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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작성자명허경열
조회수875
등록일2019-02-26 오전 8:43:28

 

보험이 되나요?

 

 

 

최근 SAPE 보험적용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번 고도비만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일부 합병증을 동반하고 체질량지수가 27.5 이상인 경우의 2 당뇨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되었기 때문인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당뇨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보험적용은 소매절제술과 루와이 우회술에 한하여 그리고 합병증을 동반한 2 당뇨병인 경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SAPE (단일문합 유문 소장문합술) 시행하고 보험을 청구해서 처리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가지 수술은 현재 서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 것은 맞습니다. 전자는 안전성, 후자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 경우이며 당뇨병의 원인 중에서 비만에 의한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도 27.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 27.5 이하에서 해보니 혈당조절효과가 좋지 않은 것이 수차례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비만수술과 대사수술의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수술이름을 전부 비만대사수술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서양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비만에 의한 당뇨도 많이 발생되지만 우리나라는 비만하지 않은 2 당뇨가 훨씬 많습니다. 서양의 백인에게는 마른 당뇨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되어 나오는 논문의 제목을 예로 들어보면 수술의 대상이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이민 2 당뇨병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효과정도의 논문이고 서양인을 대상으로 경우는 예의 증례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2 당뇨병이라 해도 비만에 의한 경우와 소장의 문제로 생기는 당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는 SAPE 경우 체지방이 많은 2형당뇨는 수술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체질량지수 30이하에서 말입니다. 빼는 수술이 아니고 마른 당뇨를 위한 수술이라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결과의 수술은 전세계에 어느곳에서도 시행 되지 못했던 수술입니다.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수술방법에 대하여 허가를 서양의 논문결과를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거의 모든 수술이 서양에서 개발되고 검증이 방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의 특징에 따른 융통성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가고 있었는데 전화 상담 하시는 환자분 우리가 일부러 허가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허가 받지 않고 보험 수가를 피해서 일반 수가를 받기 위함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던 축소위회술부터 신의료기술 인가를 받으려 서류도 제출하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 보험적용이 있는 수술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없습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술법은 차례의 해외 학회 발표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고 외국에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