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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보도내용 (중요합니다)

작성자명허경열
조회수996
등록일2018-07-18 오전 9:43:48

 

 

지난 713일 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병원에서 SAPE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당뇨병 환자 대상 수술치료법 등 3가지 치료법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어 공인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당뇨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법을 국가가 인정했구나, 그러면 이제 당뇨 수술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비만과 관계없는 순수한 2형 당뇨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당뇨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SAPE 수술 같은 진정한 의미에 마른 당뇨에 대한 수술은 인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그런 의도라면 대사 수술이나 당뇨병 환자 수술 치료법이란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지요. 비만에 의한 당뇨합병증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대사 수술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존 내과적 치료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며 체질량지수가 27, 5 Kg/m2 이상인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위를 절제하여 음식의 섭취 및 흡수를 제한하는 치료법으로서 당뇨 환자들의 혈당관리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체질량지수 27.5 이상인 경우만 수술적 치료법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체질량지수에서는 수술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만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세포의 독성에 의하여 발생한 당뇨병만 그리고 체질량지수 27.5 이상의 비만도를 가진 환자만 수술해라입니다.

게다가 기사의 말미에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체질량지수 27.5 이하에서 SAPE를 할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수술로 해석 될 경우 법적 제한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군요.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너무 많이 있고 당뇨병에 좋다고 선전하는 여러 가지 시술이나 약물, 보조식품 등 가운데 제재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 것도 맞지만 마른 당뇨병의 경우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이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가 인정받은 치료법 전부인 상황에서 SAPE 수술을 정작 마른 환자에서 행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듯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보아야 하겠지만 당분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질량지수 27.5 이상의 경우는 정말 적은 수자 이거든요.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어서 자제하고 있었지만, 우리 병원의 SAPE만 한 성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런 치료법인데 보건복지부는 어떤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여 이런 발표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 병원에 자료제출 요청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악화 일로에 있는 마른 당뇨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27, 5 이상의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인터넷에서 캡처 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